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소방령
- 최저임금
- 경찰계급뜻
- 마크스
- 베인베리
- 송장가리게
- 23년 최저임금
- 택배보안
- 미야자키하야오
- 총감
- 봉숭아 약초
- 봉숭아 진액만들기
- 24년 최저시급
- 소방정
- 착용해제
- 지브리스튜디오
- 지브리
- 벨라돈나풀
- 시가총액
- 23년보금자리
- 오크 독나무
-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 월배당
- 임대수익
- 헴록
- 부동산
- 주식복리계산
- 24년 최저임금
- 2023년도 보금자리론
- 미야자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최저임금제도 (1)
wisdom- wolf
23년 최저임금 및 제도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
생활정보
2023. 2. 2. 19:40